편의점 유통기한지난상품 공갈협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빌미로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0만원을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악의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정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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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오피스텔을 얻으면 조카 명의로 하자 해서 조카 명의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돈을 편취해간 경우로 보이며, 이에 기망당하여 돈을 지급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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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 연락처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공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만 적용됨,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거래관계였기 때문에 연락처를 제3자에게 공유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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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유전병으로 사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유전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한 경우 이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해 유발된 추가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로 현 상황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시면 이후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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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신상제도라고 있던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공개여부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아래 각호의 해당하는 특정중대범죄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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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 페이만남미수 돈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편취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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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될까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선고가 안되고 있는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각하로 의견이 기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국민 절반이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 절반의 의견을 무시하고 탄핵을 인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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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한 부분을 인정하여 변제 한다고 확약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을 위반한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법원에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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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안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이를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라고 인정했다면 이미 선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내란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처벌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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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언제 나오며 뭐가 나올 확률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도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인용이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만약 인용을 위한 6인의 재판관 의견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바로 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인용은 어려고 각하나 기가쪽으로 기운 상황이기에 선고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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