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의 횟수 제한은 없나요?
저는 현재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입니다.
23년에 첫 전세계약 만기 당시 건물주와 묵시적 갱신 합의를 하고 전세 대출을 연장했습니다.
24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만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작성했습니다.
25년 현재 연장된 전세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묵시적 연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첫 계약 당시 실행한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미 1회 연장한 상태인데 대출도 연장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1회 연장한 상태인데 이번에 만약 계약이 연장된다면 보증도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한 대출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자체는 횟수 제한이 없고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자체가 정상적으로 갱신되었고 보증금 반환에 관한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보증보험 연장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