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이동에 따라 계약 파기라는데 위약금내야하나요?
원청이 대구에있고 1차밴더가 부산에있습니다. 저희는 1차밴터 하청이고요. 그런데 원청하고 가까우면 대응도 좋고 해서 원청이있는 대구로 사업장이동을하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차밴더업체가 못가게 막고있으며, 이동하려고해서 계약파기로 위약금 내놓으라고합니다.
계약조건에는 부산에서만 한다 라는 조항같은것은 없는데 위약금을 줘야하는건지? 오히려 저희가 대구로 가는데 사업을 못하게하니 위약금을 저희가 1차밴더에게 받을수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