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성추행 당한거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를 빙자하여 불빌요한 탈의,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성추행(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더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행위라면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모님께 말씀해주시고 상의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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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병원 보호사도 의료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그 외에는 의료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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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민사재판(소액)이 있는데 단독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액사건은 각 사건별로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다만 다음 재판이 쭉 있으므로 방청석에 다음 재판의 당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장님이 사건을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가 변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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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중개에 대한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인을 끼지 말고 당사자간에 작성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개인을 껴야 하는 경우는 중 중개대상 목적물 자체를 소개받는 등 중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쌍방이 서로 계약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중개사에게 계약서만 대신 작성을 요청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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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랑 같이내기로했는데 비용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비율은 없기 때문에 원칙은 반반 부담이겠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쌍방 협의로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원칙대로 반반부담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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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과태료500만원 부과받은것 납부않하면 해외 출장갈때 출입국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벌금이나 추징금 또는 국세, 관세,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십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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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중 이혼할 경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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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테블릿 가격을 포함하여 100~3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원칙적으로는 각각 합의금을 제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인이므로 그 부모에게 강제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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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집에서 화재가 나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의 보험내역은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하신 것으로, 네이버 등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화재에 대해서는 우선 화재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또는 소방서에서 조사를 거쳐 화재 원인등을 특정하실 것이므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하며, 필요하시면 관할 소방서 등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재원인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이후의 법률관계가 정리되겠으므로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은 보험사로 문의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법률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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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특수갈취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수공갈, 협박, 갈취는 2인 이상이 위력을 보인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다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은 나머지 두명에 대해 다시 고소해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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