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새벽에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잡지 표지에 가슴 파인 옷을 입은 사람이 유흥업소 사람이고 일본 법상 성인이지만 한국 법상 미세한 차이로 미성년자라 해도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점과 애초에 그 모델이 누구인지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아청법 처벌 되지는 않는단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잡지의 경우 다소 노출이 있다고 해도 음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성년자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해당 잡지에서 정상적인 편집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이나, 선정적인 옷을 입은 것만으로 곧바로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규정 중 제5호, 제4호 다목이 문제될 것인데, 이는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