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새벽에 답변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잡지 표지에 가슴 파인 옷을 입은 사람이 유흥업소 사람이고 일본 법상 성인이지만 한국 법상 미세한 차이로 미성년자라 해도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점과 애초에 그 모델이 누구인지 찾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아청법 처벌 되지는 않는단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한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잡지의 경우 다소 노출이 있다고 해도 음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미성년자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
해당 잡지에서 정상적인 편집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이나, 선정적인 옷을 입은 것만으로 곧바로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규정 중 제5호, 제4호 다목이 문제될 것인데, 이는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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