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따로 고소가 되는 상태일까요?
A와 B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 A가 가끔 돈 문제나 상간이니 뭐니로 술먹고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를 한날 집으로 찾아와 편의점에서 커터칼사고 문을 찍어내리는 행위를 하다 문이 찍혓고 주변인 으로 인해 신고당해
끌려가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해당 일에 집으로 찾아오기전 통화할때
돈 없는거 맞냐 그러면서 배달을 그렇게 시켜먹냐 4, 5만원짜리를 너 내가 무슨일 하는지 까먹었냐 라며
너희집에서 시킨 음식같은건 다 안다 라고 말을했었습니다.
그 A는 배달 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에 기물파손으로 신고 할예정인데 저것도 가능한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