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건으로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제출에 제한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필요하신 만큼 제출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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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제나 친자매사이라도 내가 다녔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속하는 의료기록 정보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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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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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에 기관에서 답을 안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조회 등 개인간의 법적 다툼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업 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녹취록도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사실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기존 주장을 좀 더 강화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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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리뷰작성 알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로 거짓,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 처벌대상은 광고를 주도하고 시행한 업자이겠으나, 실제 그에 편승하여 알바를 하여 그 행위가 가담한 사람들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마음 먹고 수사를 한다면 모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만 실제 처벌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이며, 벌금 100~300만원 범위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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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후 급정거 사고 분심위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서행 또는 거의 정차상태인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사고의 제1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70% 이상은 책임이 있어야 타당합니다. 50%까지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100%를 주장하는 것은 법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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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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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에서 인지송달료는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하신 금액을 확인하여 청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내역 등 실지출비용 합계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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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술한잔 하다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상황에서 B는 A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C와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C에게 밀침을 당한 상황으로 오히려 C에게 폭행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와 사이에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B의 폭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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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하고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해당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계정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께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좌 정보를 넘긴 것 또한 대출관련 절차적인 사안으로 이해하셨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셨다면 혐의가 없음이 금방 확인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침착하게 억울하신 사정을 잘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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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사고시 피해자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카드를 운전하여 무방비상태로 있던 어머님을 추돌한사건으로 카트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어머님께서 아무런 과실이 없이 서계셨던 상황이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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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인 경우와 도로가 이닌 경우는 위반시항이 있을 때 그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특법에 따라 처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즉 별도로 관리되는 사유지인지 아닌면 공공연히 사용되는 곳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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