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제후 놓고 간 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사용한 곳은 마트에서 결제했다고합니다. 금액은 3만원 정도 이고. 사용한 곳 옆에 샤브샤브집이 있는데 그 샤브샤브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나서, 결제후 카드를 안받았는데요. 그 놓고 간 카드를 샤브샤브 직원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까요? 신고는 했고, 그 샤브샤브 지점에서도 내용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수라고 경찰한테는 얘기했다는데 합의를 보게 되면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고의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시세나 한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보신 부분의 금액과 기타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지나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금액은 몇십만원 선에서 생각하시는 안을 제안을 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사안 입니다. 명백히 범죄 행위이며 합의도 가능하십니다.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피해 금액이 3만원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만원 정도의 소액범행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액의 배액정도에서 합의금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