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를 빌려서 핸드폰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개통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으나 그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이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한편 형사적으로도 상대방에게 배임죄나 횡령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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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떤죄목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라고 봐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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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찰에서 다니지 마라, 찾아낸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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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도 무전취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으나 충분히 포섭 가능한 범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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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보낼때 ??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급적 재판일 이전에 미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최소 2~3일전에는 도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만약 선고를 앞둔 경우라고 하신다면 최소 1~2주 전에는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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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땅을 사용하는게 법에 걸리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지가 상가측 소유로 사유지라고 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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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로 억울하게 지목된 사람입장에서는 참 황당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의 모순이 없으며 특별히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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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윤석열 대톰령이 탄핵되거나 구속되면 국민저항권으로 대항해야 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이 국민 저항권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현행 헌법상 이들 정신이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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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우편물을 못받았는데 다시 보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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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후 3개월 지나기전 이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쌍방합의하에 퇴거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달리 법적인 쟁점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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