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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법무법인에서 환불을 안해주면어떠한조취를할수있을가요?

소송을 무려 작년 6월에 의뢰하고 수임료내고

지금까지도 소장을 안넣고 있습니다.

왜 안넣냐 그러면 1년동안 마무리단계라며

핑계를대며 질질끌으며

그저께 물어보니 다른 소송이 끝나면 그때 판결문 넣으면

바로 이긴다면서 끝나면넣잡니다.

이런 헛소리도 더이상 못받아주겠다고좋게번역해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하겠다고하면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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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 해당 법무법인에 대하여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시며 이때 실제 수행한 범위에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환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