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에서 환불을 안해주면어떠한조취를할수있을가요?
소송을 무려 작년 6월에 의뢰하고 수임료내고
지금까지도 소장을 안넣고 있습니다.
왜 안넣냐 그러면 1년동안 마무리단계라며
핑계를대며 질질끌으며
그저께 물어보니 다른 소송이 끝나면 그때 판결문 넣으면
바로 이긴다면서 끝나면넣잡니다.
이런 헛소리도 더이상 못받아주겠다고좋게번역해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안해준다고하면 어떻게하겠다고하면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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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 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 해당 법무법인에 대하여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시며 이때 실제 수행한 범위에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환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