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법인에 상고이유서 의뢰했는데 엉터리
로 써서 중도해지하고
착수금 돌려달라고 소송했더니
잔금달라고 문자보내네요
엉터리로 일도 안하고 비싼 수임료만 받고
잔금을 달라니 법무법인은 원래 이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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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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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상 서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환불사유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엉터리인 점을 주장하며 서면 수정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에 따라서,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잔금을 요청하는 것우 위임계약에 따라 그런것이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수임인이 잘못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착수금을 지불한 후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중도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중도해지 시,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잔금 지불 여부도 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 지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