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에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판단을 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서로 다른 사실인정을 하면서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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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차감되고도 미납금은 전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의 구속을 받으며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파기가 불가합니다. 만약 계약체결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변심으로 방을 빼려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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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엄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전세보증보험 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 정확하게 판단은 불가하므로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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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등기이므로 각각 등기를 하게 됩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은행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시는 법무사님을 매수인이 데려오고, 근저당등기는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님과 합니다만, 은행과 이야기가 된다면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가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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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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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나이 기준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설정나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표현물의 외형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중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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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그동안 주거침입한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입주자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히 범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셨으므로 일단은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기소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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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행정적인 처리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더라도 1주일 이내로는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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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 지역에서 온 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등 어떤 법적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령을 해보셔야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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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민원인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민원인 신상을 파악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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