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장출동하여 양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아본 경찰관의 의견대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양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일반폭행으로 판단했으나 후속도착하여 당사자일방의 말만 들어본 경찰관이 특수폭행으로 경찰서에 인계하였다면 수사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검찰은 현장출동이나 대면조사를 안하기때문에 경찰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경찰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현실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의 진술을 공평하게 청취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수사의 중대한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봐야 하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장 출동한 수사관 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경우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일방의 의견만 듣고 특수폭행을 적용하였다고 판단되신다면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