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웃음이 모욕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5도2229에서는 비꼰거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했고, 2022도15971 판결에서는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악랄한 집단' 이라는 말을 했는데도 무죄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도15087 판례에서도 이 새끼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한거도 무죄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게임하다가
상대방 : 역겨워 / 빨리 이기는법을 알려주는데 쳐박고있네 / 님이 그러니 이티어인거임 ㅋㅋ
저 : 뭘 너가 알려줘 100판하고 골4야 / 뭘 이티어 운운해 ㅋㅋㅋ
상대방 : ㅋㅋ저요? / 그만데요?(그랜드마스터 티어)
적팀 : 님 전혀그마아닌데요
저 : 하루종일 팀원한테 뭐라하고 / 자크 점프에 무빙은 없나요? 무빙 반응 못하는 바루슨데 그마? / 난 잘모르겠넹 ㅋ / 골4님
하고 친추 오길래 에휴 ㅋㅋ 가서 본캐나 하세요 ㅋㅋ 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걸로 전제하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서로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로는 모욕죄는 절대 성립불가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