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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모욕비하정도 형사처벌있나요?

[OOO바퀴벌래충같은게 너인물에 바퀴벌래같다. 너는 이인간은 한심해보인다. 무식한 비정상적인 아 너는 이따구로 살지마라. 너머리에 재능없는 조선쪽아. 저사람은 비정상인이다. 무정상인이다.

그리구 수준떨어지고 무식한사람아 너조선쪽수준인거같다. 그따구로 정신차릴래? 비하듣고? ]

모욕죄 적용인가요? 변호사님???

다수있는공간 현장 특정인물 하고요

욕설이 없어도 그렇게 비하정도로 성립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욕설이 아니어도 무례하거나 불쾌한 처벌을 넘어 상대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나아가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