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모욕비하정도 형사처벌있나요?
[OOO바퀴벌래충같은게 너인물에 바퀴벌래같다. 너는 이인간은 한심해보인다. 무식한 비정상적인 아 너는 이따구로 살지마라. 너머리에 재능없는 조선쪽아. 저사람은 비정상인이다. 무정상인이다.
그리구 수준떨어지고 무식한사람아 너조선쪽수준인거같다. 그따구로 정신차릴래? 비하듣고? ]
모욕죄 적용인가요? 변호사님???
다수있는공간 현장 특정인물 하고요
욕설이 없어도 그렇게 비하정도로 성립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욕설이 아니어도 무례하거나 불쾌한 처벌을 넘어 상대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나아가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