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의 고의란 무엇인가요? .....
모욕에서 ①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례에서 보았습니다.
또, ②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필요는 없고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A와 B가 익명 커뮤니티에서 서로 실컷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B의 자기소개란을 보니 B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어 A가 처벌되었다는 엇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A가 B의 정보가 자기소개란의 적혀있는 것을 몰라 B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을 한다는 고의가 없음에도 처벌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욕에서의 고의는 위의 ①,②번 처럼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고의는 불문하고 모욕성의 고의만 따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