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배송사고가 났는데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중고 물품을 25일 구매했고 그 주 까지 배송한다고하셨으나
일요일에 점포에서 택배를 수거해가지않는다고
하루가 지연된 31일 발송하였습니다.
반값택배로 발송했고 최대 배송일인 4일까지 도착하지않아서
송장조회를 해보니 접수만 되어있고 운송장 흐름이 확인되지않아서
전화해보니 누락이 됐거나 사고가 났을 확률이 높아 판매자가 전화해서 확인해봐야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전 25일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물품을 받지못하여
배송 지연으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 드렸습니다
판매자는 자기는 물건을 보냈는데 환불을 해줄수없다
혹시라도 점포에서 분실 혹은 사고가 난거라면 자기도 돈이 없기때문에
사고접수 보상이 들어오면 그때 환불을 해주겠다고하는데
이 경우 제가 환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상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린 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배송이 늦어진 경우, 일단 배송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우나, 만약 해당 물품이 누락되거나 파손된 경우라면 그 보상 접수에 관계없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상이 들어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하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판매자가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시더도 100% 승소가능하십니다. 판매자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므로 판매자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