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액도박 단속 시 처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으나 고액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파악한 금액 범위에서 처벌이 결정되겠으며, 미성년자가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통지(전화 또는 우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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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했는데(이미 계약 완료) 다른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 전세집을 다른사람에게 세를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전대차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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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이 되기 힘든 사건을 고소 했을 경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찰관이 내용을 보고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절차대로 한다면 고소장 접수 후 각하결정을 하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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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심판도 예전처럼 비공개로 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각 재판관의 의견을 명시되며 어느 재판관이 어떤 판단(결정)을 했는지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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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고거래시 환불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 물건을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보통이며, 1~2주도 아니고 한달 이상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거래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거래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매자의 환불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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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우리나라에서처럼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독일이 있으며, 그밖에 러시아, 벨기에, 스페인,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중국, 칠레, 체코, 터키, 폴란드, 포루투갈,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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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그 충동을 억제하지못하고 결국엔 재범확률이높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나, 통계적으로 보면 강력범죄로 검거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재범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도 재범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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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설사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당선이 번복된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은 아니겠으며, 퇴사가 되는 상황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이 작용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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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준비중일때 할 수 있느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대처가 가능하신지는 사건의 내용이나 항소의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을 진행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과 사건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을 하시고 현재 가능한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탄원서가 유효하게 작용하기도 하므로 변호사님 확인을 거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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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판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주심판사가 따로 있으며 해당 판사의 의사가 주로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겠습니다. 따라서 3명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주심판사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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