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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유능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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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친누나 대학교에 가게되어서 대학교 근처에 원룸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잘가는줄 알았는데 대학교 측에서 누나가 학교에 오지않아서 대학교에서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가 결국 본가에 돌아왔는데 대학교 근처에 계약하였던 원룸을 사용 하지않아서 중도해지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합의를 하였을떼 얼마정도에 위약금이 좋을까요 도움 좀 주세요 기간은 2026년1월 초쯤에 계약 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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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것,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대신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해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요청하나, 이것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