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구매 판매자 처벌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했고, 가품이라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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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송 채팅 고소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십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이란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B의 신상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닉네임 정도만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B가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고소도 불가하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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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 후, 하자가 발견되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발생한 적도 없던 누수가 양도양수 후 갑자기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정입니다. 설사 최초 공사당시 방수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수인이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양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보증금의 경우 양도양수와 무관한 것으로 당연히 예정된 대로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하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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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몸 사진 살려 했는데 고소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 공갈행위입니다. 몸 사진을 사려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수 없고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고 공갈을 치는 행위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화면도 거짓으로 꾸며낸 사진이므로 무시하시고 차단해버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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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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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판매할때 계약서 상 문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ㅜ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종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중 어느 항목이 빠져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계약해지, 환불도 불가합니다. 다만 업체에서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실제 동물의 상태가 다르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한편 민사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에서 제대로된 동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로 고소하시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해제를 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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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월세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임대인은 보통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과 월세를 낼때까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과 월세를 낼때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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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다시 일수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슈로 인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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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작은 폐기물인가요? 정원에서 장작 바베큐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작을 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이란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버린 물건이라고 하겠으므로, 장작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잔가지는 안되고 굵은 토막은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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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도 추후 수사시 기록으로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아니고 수사과정에 참고용으로 진술을 한 정도인 사람입니다. 따로 기록으로 보관하여 참고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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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것이므로 집행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도 해당되겠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상황으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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