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패드립성희롱모욕조롱,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방송방해 및 모욕악플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게임방송을 하고있습니다
방송을하며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의 보이스채팅을 사용해
A,B 두명이 지속적으로 조롱,모욕,패드립,성희롱성 발언 등을 했는데요,
그 뒤 닉네임을 보고 제 방송에 찾아와 조롱,모욕을 이어갔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제 방송을보며
플레이중인 게임을 저격해 게임을 방해하고 조롱하며 방송 자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A,B가 첫 게임에서 중후반부 내내 비아냥댔지만
심하다 싶은 것만 추리면
A : 화이팅 가자고 이년아 이씨
B : 살짝 꼬추가 살짝 오퍼레이터느낌 어허~ 스카이쨩
B : 그냥 넘버원빠따년아 빠따질이야 그냥 바로
A : 어 스카이님 설좀박아줘 박아버리기 전에~
B : 아니 스카이 두명죽인거 뭐 엄마아빠야?
A,B : 얘봐라 기어오는거 봐라? 야 한번더 기어봐 한번 더 기어봐 이년아
B : 이새끼 주방에서 좀 놀았냐 이새끼
A,B,C : 얘봐라 마이크 키는거봐라? ㅋㅋㅋㅋㅋ 아 배가 존나아프네ㅋㅋㅋ
B : 앙큼한년봐라 얘봐라 꼬름한년이네이거?
B : 야야야 계집 계집도아니고
A : 야 스카이 뒤질래??
B : 하~ 이 개새끼네 이거ㅋㅋ 아주 이 꼬름한 년이네
이새끼 또 몰래 친추 걸어가지고 꼬름한짓하려고..
스카이님? 헤이헤이 꺼져
이정도 이구요 게임내내 기분이 많이 안좋았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불쾌해 하셔서 곤란했습니다
전 게임중 점점 세지는 조롱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3인큐세요? 이 두 개를 물어본게 다구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넘어갔을텐데
그 이후 제 닉네임을 보고 방송에 찾아와 무차별적으로 페미다 뚱녀다 라며 조롱섞인 채팅을 치기시작했고
방송에 방해가 돼 해당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 다른 계정으로 제 방송을 보며 제가 하는 게임을 단체로 따라 들어와
게임 내 채팅으로 조롱하고, 게임 플레이를 방해했습니다 그로인해 보시던 시청자분들도 나가셨고 분위기도 좋지못해 여러모로 힘들었구요..
게임내 전체 채팅으로
제 방송플랫폼, 이름등을 언급하며 악플을 써달라 페미다 뚱녀다 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오늘 발로란트(게임이름) 못하게 해줄게~ 라며
악의적으로 제 방송을 망친다는 내용도 보냈습니다.
지금 OOO(제방송닉네임) 저한테 전부 하신말씀이죠?
라고 물어보니 특정성 지목 ㄴㄴ요~ 라며
본인이 하고있는 행동이 고소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 후 방송 오래봐야지~ OOO(제방송닉네임)만 공격~ 이라는 지속적인 괴롭힘 선언도 했구요
게임내내 트롤 행위를 해 플레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 저도 이런일이 일어나니 해당게임을 주력으로 하던 사람인데 그 게임이 꺼려지고 또 방해할까 무서워지기도 하여 많이 힘듭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엔 성희롱성 발언은
스카이님(제가 플레이하던 캐릭터) 스파이크 좀 박아줘 박아버리기전에
꼬추가 약간 오퍼레이터느낌 어허 스카이쨩~?
뒤치기 야미~
이 정도라 혹시나 성립이 안될까 걱정이 되고
첫 게임 동안의 괴롭힘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 방송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모욕한 행위가 좀 더 타격이 컸기때문에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고소시 채팅친 네이버 아이디로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A와 B가 세 개의 아이디중 누가 어떤 아이디인지 추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하여 누가 누군지 알아서 찾아줄 수 있는건지
게임내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악질채팅과 방송방해도 고소가 될지 궁금하네요..
제 상황에서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이 고소시 처벌이 가능한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인데 아는 정보가 네이버계정밖에 없고 어떤 계정이 누군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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