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촉법소년, 제가 메세지수신자는 아닌 분실했다가 찾게된사람이지만 경찰에 피해당사자로서 처벌가능한가요?
폰을 분실한 사이 아동에게 음란문자보낸 제3자가 운좋게도 씨씨티비에 정확하게 그 정황이 찍혀있었는데 초등학교고학년으로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부모에게 이 일의 경과도 알렸더니 계속 걱정말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더이상 일을 키우고싶어하지 않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서도 받고 누가 그랬는지 사실이 밝혀졌다고해서 그냥 그 초등학생을 두기에는 억울함이 남아있고 괘씸합니다. 단독으로라도 고소해보고싶은데 제가 피해당사자로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 촉법소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