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돈을 보낸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도 적어도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지만 수사를 시작합니다. 1년 이전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그 내역이 무엇인지 전혀 특정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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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임계약을 진행하시더라도 별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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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얼마나 걸릴까요..? 실형은 불가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징역까지 선고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고도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감형될 간으성이 매우 높으며, 적어도 집행유예는 선고가능하십니다. 일단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으므로 일단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마도 5월 경에는 재판이 잡히고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생계유지나 사업으로 인해 바쁘신 상황이라면 법원에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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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화장실 바닥)으로 지나가는 공용배관 누수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유부분의 바닥이라고는 해도 그 배관 자체가 공용배관이라면 공용부분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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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제품의 모델번호와 영수증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물건 자체의 사진 등을 공개하시고 해당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지 모델번호를 특정해 판매하신 것은 아니겠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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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목적이 응보인지, 교정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형사법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응보와 교정 두가지 모두를 모두 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법시스템으로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응보보다는 교정, 교화에 좀더 중점을 두고 사법시스템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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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항상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데, 정의와 법이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법을 벗어난 판단은 하면 안되겠으며,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의의 과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면 법을 개정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의를 좇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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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장면은 매우 극적이지만, 실제 재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이 법을 오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법정의 상황에 대해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허용되는 극적 요소의 추가 정도로 보이며, 현실에서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문제가 될 정도라면 정부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규제를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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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도 결국은 개인인데, 그들의 신념이나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에 따라 그리고 그 법을 기초로 판사의 법적 양심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좌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개인의 신념이나 경험에 의해 일정부분 좌우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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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때, 법은 어떤 기준으로 그 균형을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본적을 이익형량을 하게 됩니다. 즉 권리의 종류, 침해되는 이익과 추구하는 이익의 성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쪽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 조정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는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지 등을 판단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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