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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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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 100만원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본건데 10년간 못내보내고 월세5프로도 세입자가 동의안하면 못올린다는게 사실인가요

집주인이 세입자와 월세 100만원에 2년 계약을 했는데 인터넷에서 본건데 10년간 못내보내고

2년마다 인상가능한 월세5프로도 세입자가 동의안하면 못올린다는게 사실인가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긴세월인데 이게 잘못된 정보인가요

10년 갱신은 가능하고 2년마다 5프로 인상도 세입자 동의 없이 가능한건가요

또 10년 후에 내보낼떄 권리금까지 집주인이 주면서 보내야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나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한 부분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바로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4년 정도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등 증액에 관한 5% 상한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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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 범위에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으로 매 갱신때마다 연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5% 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 의사로도 가능합니다.

    10년 후 내보낼때 집주인이 권리금을 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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