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잔금날 임대인분이 참석못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계좌로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에게 입금한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하시거나 문자로 중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고 답변을 받아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도 그 돈을 중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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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이 타이완 펜미팅으로 출국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김수현측에서는 진행의사가 있었으나 상대측에서 취소를 한 것이라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김수현을 둘러싼 이슈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팬미팅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김수현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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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따돌림,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협박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며 직장내괴롭힘도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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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그램에 제보 받습니다 게시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일부 반사회적 무리를 상대로 공익적 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름 등을 게시하신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대상에서는 배제되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 경우 오로지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필요한 한도에서만 게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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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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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판사 셋이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마도 판사는 아직 고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다만 만약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판단 부분을 미리 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있으며, 일단 전단계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그 다음 단계의 판단까지 미리 한 다음 최종 판단을 다시 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판사가 상대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장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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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많이 한거 비꼰거도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타인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이때 모욕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비하 발언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직접 욕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꼬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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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 거래후 회수 사건 사기죄 성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작년 11월에 계정을 구매하셨고,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결국 계정회수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1대주라는 것도 명백히 거짓이었던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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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I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오피스룩을 입은 여성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AI가 출력한 그림에 불과한 것이라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장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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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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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당 대표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고죄를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란 것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무고죄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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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조물침입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다만 술에 취한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위법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원만히 된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약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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