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국민여론이 분열된 상태로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하다보니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서 선고일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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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한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과 다른 얘기 즉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하고 다니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를 하고 다녔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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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혼인이 불가능합니다. 입양이 되었더라도 민법상 가족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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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무지성 성드립 통매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드립을 하셨다면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통매음죄 적용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지성 성드립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된다면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을 하실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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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민사소송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으로 안나온다고 단정하시면 더 진행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 감정인에게 감정을 신청하여 누수원인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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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점유물이탈횡령이나 절도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아닌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에 상황을 말하시고 해당 물건을 맡겨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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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관련 진정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공갈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수사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무시하시고 차단하시거나 오히려 상대를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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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들이 인스타 계정에다 장난치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 오는 상황으로 이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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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코드를 구매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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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본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본을 변경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법원이 허가를 하여 성본변경이 되었다면 추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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