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세를 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게 날라왔어요 제가 신고를 하러가야하나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ooo]께서 접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주민센터, 접수번호 0000170]가 정상적으로 접수 및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임대차신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된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몰랐다면 임차인이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