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일단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채무자에게 이행할 시간을 주는 것이 공평에 맞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