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공연성 인정 성립하려면 어떤조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가해자측 지인이 2명 있었고 그 두명이 가해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란 요건은 가해자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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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분해청소비 돈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것으로 인해 세탁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그와 같은 분해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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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람이 모욕을 여러차례 저질렀을때 가해자의 형량이 높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 고소하실 사안은 아니며 한번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욕죄 같은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고소하는게 별달리 의미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번 범죄를 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양형상 참작사유로 작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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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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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공을치다가 빔렌즈가 깨지면 누구탓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빔렌즈의 안전관리에 미흡이 있었던 상황으로 봐야하므로 주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와 같이 공을 친 상황에서 친 사람의 이례적인 행위가 개입된 경우라면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이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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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횡령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엄밀히 말하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애초 콜라가격을 질문자님이 결제할 생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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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하 집주인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이며, 상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훼손된 상품의 중고거래가액을 배상하며 되며, 더욱이 말씀하신 경우는 디퓨저를 흘려 우는 손상이 발생한 정도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 72만원의 과도한 비용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차감한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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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사용 범인을 잡아도 실명이 다르면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명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배상명령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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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점 주인과 손님의 경우에는 형사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민사적 책임에 있어서도 간단한 조치로도 보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경우 처럼 중대한 사안에서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감수할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덕적 책임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에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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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항소같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경우 단심으로 진행되며, 2심, 3심은 없습니다.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전국적으로 심급단위 법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한곳만 존재하며 대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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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A를 위해 어떤 방어행위를 할 법적 의무(민형사상 의무)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이 경우 B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며, 도덕적인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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