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택배 3개에 대해서 받는 사람 안심번호로 연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안심번호로 연락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시며 오히려 필요한 충분한 대응을 해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혹시 모르기에 택배회사로도 현 상황을 알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로 신고가 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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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특법상 12대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으로는 다투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록 검찰수사에서는 공소권없음이 된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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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마자 답변이 다 다른데 모욕죄도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이 가능한가요? 된다 안된다 말이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말 경미한 사안이라면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쌍욕을 20분간한 경우라면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즉결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약식기소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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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업무방해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O 입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피해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사업주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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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침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집의 구조적인 문제 등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부분이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부분은 아닙니다. 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차감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씀해주시되,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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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흐름에 비춰봤을때 D에게 성적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저급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대화의 상황에 비춰볼때 성적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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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접수된 신고 얼마나 걸릴까요? , 가해자가 돈을 안돌려주면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문의하여 보시고 진행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행이 빨리 된다면 1~2개월 내에도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를 치고도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정도는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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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주차된 차량 긁힘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된 부분으로 그 이상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부분을 파기하고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종결된 사정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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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약식명령으로 넘어가 약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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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을 대외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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