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특약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전에 계약서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이야기하여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을 요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특약사항의 경우 일반적으로 넣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넣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신다면 넣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상으로 특별히 더 넣어야 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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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안넣어주는 법무법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미 8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소송진행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님께 이야기하시어 사건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도저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약정을 철회하시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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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명백히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어떤 해악을 고지한 내용까지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세개의 범죄로 모두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동시에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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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심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판결을 받아 두셔야 추후 집행 등 절차진행이 수월하기 때문에 민사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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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에 따른 세입자 변경 시 갱신계약청구권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인으로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남편과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지분권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분비율대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액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자녀들의 통장으로 지분대로 입금하거나 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를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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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기준이 되는 업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갖지 않는 곳이라면 성매매 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성매매는 아래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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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 상속 재산을 분배 할 때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는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를 하면 좋지만,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청구하여 판단을 받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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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인턴이 2,967명이라는데요. 이들이 인턴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의사를 할 수 없는가요? 아니면 전문의 아닌 개업의라도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턴을 마치지 않더라도 의사고시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취업하여 의사로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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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변호사님들께 질문입니다 합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작 5번 정도 한 사안이라면 피해금액은 불과 몇천원에 불과합니다. 사안이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3호 수준의 매우 경미한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순간적인 호기심에 잘못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입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사정도 법원에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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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는 쌍방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의 자녀가 먼저 성년에 이르게 되면 다른 배우자만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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