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왜한건가욪?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국회의 합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유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었던 것입니다.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아직 확인된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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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이나 사이트 관리자는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을경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넘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찰의 범죄수사 목적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는 충분히 제공가능한 범위에 속합니다. 수사 목적으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정보제공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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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이 궁금합니다 요건 중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면 성립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A의 지인 B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B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도 A는 B를 알고 있는 상황으로, B를 지칭하여 모욕과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명백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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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 피의자가 3명인데 공탁금 및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인적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300~500만원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300만원 정도를 제시하시고 피해자측과 합의금액 액수를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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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민사소송 시에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차용증이 있는 것이 금전거래관계를 증명하는데 유용하며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다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좌이체내역,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확인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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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진행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업무만 하시고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에 관하여는 법무사에서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의 법무사님께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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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가압류, 본압류 이 3가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반면, 본압류는 압류와 같은 것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가 되야 상대방 재산을 경매에 붙이거나 전부나 추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후를 기준으로 가압류과 압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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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소화기 같은걸로 벽에 던지는데 무슨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줄 목적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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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 글올린거로도 벌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대리 성인인증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고객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를 했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벌금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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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납입영수증 수정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은 당사자간 주고받은 돈에 대한 증빙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존것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새로받으실 필요는 없으나, 새로 받으신다고 해도 기존에 받은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수정한 날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영수증은 파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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