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일정은 어디있나요?
사기 범죄를 당했는데 피의자가 검거되어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항소심 변론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는데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던데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보니 구공판일자(3/7)만 있고 항소심 일정은 안나와 있더라구요. (지방이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우편으로 보낼때 배상명령 신청서와 송금 내역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주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라고 되어있는데 담당자나 사건번호나 이런건 안적어도 되는 건가요? 연락처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