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언동도 통매음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전체의 대화내용 흐름상 성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그것을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며, 고소가 된다 해도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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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에서 구매자의 반품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쟁점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애초 하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 후 문제가 비로소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환불 의무가 있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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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미란다원칙의 법적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72조(구금과 범죄사실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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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관계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하신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회생절차 진행에 관하여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 기각의 사유에 변호사의 중대한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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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불성살한데 바꿀수고 없고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의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전액은 아니더라도 소송진행 정도나 실제 수행항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30~70% 범위에서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므로 환불을 받으시고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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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실수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발생한 과실로 그 손해 전부를 질문자님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50~7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장에서 손해를 부담하시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민사법의 원리에 부함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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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매장 찾아오는 장애인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고 문제가 있으실때마다 바로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내역이 증거가 되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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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가해자 민사소송전 합의여부 의사묻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재판이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 상황에서 가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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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히 기망행위로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시며, 한편 민사적으로도 합의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사이에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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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관리단 소집동의서 의결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단은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단 회의를 통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회일에 논의될 안건에 대해 확인하시고 그 안건에 동의하신다면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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