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라이브어플)에서 뽑기판으로
시청자들이 한번 뽑을때마다 방송인의 계좌로 한번당 만원씩하여 1등50만원(1개) 2등1만원 (3개)
로 해당 등수에 해당하면 돈을 지급하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는걸 보았고 도박개설죄가 되지 않을까해서
법률 자문을 구해봅니다. 해당 방송인의 시청자는
못해도 200명 많으면 100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첨된 영상 가지고 있으며, 확률은
총 300장 중 1등 한개라고 합니다.
방송인은 도박죄가 되지 않는 단순 오락이라고
주장하는데 300장중 1등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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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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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송이니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경우에도 혹은 일 회적으로 한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이 문제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승패에 따라 내기를 하는 행위로서 말씀하신 경우 도박장개장 및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순 오락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과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