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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틱톡(라이브어플)에서 뽑기판으로

시청자들이 한번 뽑을때마다 방송인의 계좌로 한번당 만원씩하여 1등50만원(1개) 2등1만원 (3개)

로 해당 등수에 해당하면 돈을 지급하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으나, 여러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는걸 보았고 도박개설죄가 되지 않을까해서

법률 자문을 구해봅니다. 해당 방송인의 시청자는

못해도 200명 많으면 100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첨된 영상 가지고 있으며, 확률은

총 300장 중 1등 한개라고 합니다.

방송인은 도박죄가 되지 않는 단순 오락이라고

주장하는데 300장중 1등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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