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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사기및 사기방조 1년4개월에 집유 2년 합의후 또사기

친구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

안에

지금 또 소액 7명에게 총 177만원 사기를 쳤어요

잡혀서 구속이 됐고

7명 중 4명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및 처벌 불원서를 받았는데

집유기간이라 전체다 합의를 보더라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현재 4명분만 합의를 볼 돈이 있어서 합의를 봤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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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라는 점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과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더라도 구속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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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시 집행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소액사기이기 때문에 금고이상 형이 실형될 만한 상황은 아니시며 피해자와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은 가능할 수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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