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들어갔다 실형선고 받고 부모가 합의후
사기로 잡혀 들어가서 형을 선고 받고 있다가
부모가 합의를 해줘서 풀려났는데
지금 또 7명한테 총 170만원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됐는데
피해금액먼저주고 합의서 써주고 풀려나면 총 피해금액
은 나중에 벌금형 받고 풀려나서 2달안에 갚겠다고 해서 응했는데 풀려나서 안 갚을 수도 있고 뭐고 해서
피해금액 포함 합의금다 안 주면 합의서를 안 써주겠다고하는데
7명중 3명이나 4명만 합의서를 써줘서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형량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형이 이루어질까요??
모두 다 합의서 써줄 때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