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들어갔다 실형선고 받고 부모가 합의후
사기로 잡혀 들어가서 형을 선고 받고 있다가
부모가 합의를 해줘서 풀려났는데
지금 또 7명한테 총 170만원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됐는데
피해금액먼저주고 합의서 써주고 풀려나면 총 피해금액
은 나중에 벌금형 받고 풀려나서 2달안에 갚겠다고 해서 응했는데 풀려나서 안 갚을 수도 있고 뭐고 해서
피해금액 포함 합의금다 안 주면 합의서를 안 써주겠다고하는데
7명중 3명이나 4명만 합의서를 써줘서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형량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형이 이루어질까요??
모두 다 합의서 써줄 때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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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입장에서는 전체와 합의하지 않는 한 실형선고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부에 대한 합의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7명에서 1/7씩 감경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부에 대해서 합의가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양형에 참작 사유가 되어 형량이 감경 될 것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합의가 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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