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들어갔다가 실형 받고 살다가 합의로

사기로 들어가서 실형을 받고 살다가 합의금을 주고 풀려났는데 다시 사기로 170만원 총 7명에게 사기를 쳐서

다시 잡혀서 구속중인데 다른 분들은 2배정도 원하는데

한 분이 30만원 사기를 당하셨어요

130만원 합의금을 원하는데

7명 중 한 분만 제외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해자 중 1명만 제외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 재범에 해당한다면 다른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성구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