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제발요..
게임상에서 니애미 니애비한테 몸팔다가 니 낳음이라는걸 하면 어떻게되나요?통매음 되나요?????????????? 이것보다 더 심한 성드립도 무혐의 받았다는걸 봤는데 이것도 무혐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더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모욕적이거나 저급한 표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