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월세 계약서 허위 작성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원룸 입주를 한 세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세 계약서에 누수가 없다고 적혀져 있는데
어제부터 빗물이 반나절가량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허위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가 계약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없다고 해서나 곧바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주 초기 단계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