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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긴밀한버팔로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원룸 입주를 한 세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세 계약서에 누수가 없다고 적혀져 있는데
어제부터 빗물이 반나절가량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허위 계약서 작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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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가 계약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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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없다고 해서나 곧바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주 초기 단계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