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도 협박죄 강요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어떤 행위를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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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비용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특별히 과실있는 행위로 보일러를 고장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집주인이 직접 수리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수리할 부분은 아니니 임대인이 문제를 삼더라도 당당히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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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나가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일이 19일 부터였다면 2026. 3. 18.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3. 18.에 이사를 나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물어 정확하게 해두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퇴거할때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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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여성한테 채팅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비밀 친구를 하자는 발언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의미도 나타나지 않으며 그 내용자체로도 성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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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해외서버에서 패드립 했는데 고소 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이 특정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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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여자와 성관계가진 성인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라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범죄가 되지않습니다.다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목적 대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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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되었다는 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없다면 왜 없는지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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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공증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보통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공증없이 바로 제출하게 되며, 그렇게 제출하셔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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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료 명목하에 갑자기 자동이체로 출금처리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이유없이 돈이 빠져나간 것이므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시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바로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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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 신고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기간에 차이는 없습니다.한편 확정일자는 정해진 기간은 없는 것으로, 다만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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