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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에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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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랑이 옆테이불어른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욕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신랑이 옆 테이블 어른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욕를 했습니다 경찰 신고한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일행중 한명이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괜찮은가요신고를 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몸으로 아무론 마찰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랑의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또 어떠한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냥 가라고 마무리하였고 실제로 단순 욕설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서로 다툼이 되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그냥 가라고 하여 오셨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