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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꾸준한거위
아동복지법 73조에 보면은 71조 제1항 제1호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나와있는데 71조 제1항 제1호의2도 포함되는건가요?아니먄 71조 제 1항 제1호만 미수범 처벌한다는건가요? 따라서 17조 1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17조 2호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미수범을 처벌하게 됩니다.
제1호의 2에까지 확장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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