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관련 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은 5% 범위에서 차임을 인상할 수 있음은 어쩔 수 없겠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임차인과 합의되지 않은 관리비 인상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관리비에 관한 약정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일방적 의사로는 관리비 인상이 불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없음을 밝히시고 그에 대한 증거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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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근저당권은 일부만 말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에서 2억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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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선 자전거도 내려서 걸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걸어서 지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대 차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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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못돌려받으면 계속 살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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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의 경우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 10년 이하의 범죄로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점의 벌점 부과,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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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한 관리소장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에도 그 동의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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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때 묵비권은 좋은쪽에 속하나요 아니면 나쁜쪽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거리낄 것이 없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묵비권 행사에 대해 좋게 생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을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묵비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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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르는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민사적 불법행위로 보아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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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제 집사진을 동의없이 촬영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하시려면 법원에 사생활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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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도 집주인에게 미리 한두달전 얘기 해야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만 하시면 되고,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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