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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말캉말캉한무화과

제일말캉말캉한무화과

25.02.25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 의심이 되어서요 사기꾼일까요?

판매자에게서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저 분이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불안해서 거래를 파기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2번 입금을 받은 뒤에 반환을 해주겠다는 것인바, 상대방과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한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돈을 이미 보냈는데 다시 돈을 보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판매자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일단 반환한 다음에 재입금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