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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말캉말캉한무화과
판매자에게서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저 분이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불안해서 거래를 파기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2번 입금을 받은 뒤에 반환을 해주겠다는 것인바, 상대방과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한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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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입금을 요구하는 부분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돈을 이미 보냈는데 다시 돈을 보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판매자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일단 반환한 다음에 재입금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