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 의심이 되어서요 사기꾼일까요?
판매자에게서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저 분이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또, 불안해서 거래를 파기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2번 입금을 받은 뒤에 반환을 해주겠다는 것인바, 상대방과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 한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돈을 이미 보냈는데 다시 돈을 보내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판매자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일단 반환한 다음에 재입금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해결이 안되면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