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계약날 잔금날 파기했는데요
제가 파기했고 주인이 통보받았는데 다시 그냥잔금치루고 들어가려하는데
아직 자정지나기전이니까 잔금넣으면 계약성립인가요?..아니면 걍파기인건가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여 받아들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잔금전에 파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 계약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파기하겠다고 한 이상 다시 번복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본인이 일방 파기한 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계약은 파기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계약을 다시 진행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돈을 넣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