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간 학회에서 진행하는 1년 과정 교육에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중인데,
등록시 1년 과정중에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과 환불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해야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환불 이야기를 하니 환불은 해주겠지만 탈퇴로 인해 본인들도 손해를 많이 본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불 비용보다 더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안내 내용중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도 아니고 제 돈 내고 교육 받는건데도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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