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간 학회에서 진행하는 1년 과정 교육에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는 중인데,
등록시 1년 과정중에 탈퇴할 수 없다는 내용과 환불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해야하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환불 이야기를 하니 환불은 해주겠지만 탈퇴로 인해 본인들도 손해를 많이 본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환불 비용보다 더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안내 내용중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직원도 아니고 제 돈 내고 교육 받는건데도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계속적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로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남은 일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약금이라고 해도 법으로 정해진 것은 10%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