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재판소 결정은 왜 절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건가요?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의 절반인 4.5명, 반올림 하면 5명이 찬성해도 인용되지 않고 2/3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헌법 재판소 결정은 왜 절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위와 같이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인용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족수를 과반으로 할지 2/3로 할지는 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솔한 판단을 방지하려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더 크게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