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의 절반인 4.5명, 반올림 하면 5명이 찬성해도 인용되지 않고 2/3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헌법 재판소 결정은 왜 절반이 아닌 2/3 이상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건가요?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족수를 과반으로 할지 2/3로 할지는 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솔한 판단을 방지하려고, 그 결정의 정당성을 더 크게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