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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두루미189

날씬한두루미189

25.02.25

식당에서 알바생이 제 몸에 찌개를 쏟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식당에서 알바생이 제 몸에 찌개를 쏟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다행히 몸이 다치거나 화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휴대폰, 바지, 신발에 쏟아서 휴대폰은 수리를 맡겼고,

바지와 신발은 세탁을 맡겼으나, 세탁 후에도 오염된 부분이 지워지지 않아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장님과의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쏟은 것은 인정하고 계시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그리고 당시 찌개를 쏟았던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승소 확률이 있을까요?

당시, 쏟은 찌개 값도 다 받아가셨는데,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거가 명백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찌개를 쏟아서 피해를 입은 치료비, 세탁비, 찌개값(찌개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찌개를 본인에게 쏟아서 발생한 세탁비나 의료의 손해 그리고 신체적 피해 등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행동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장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 전부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세탁비, 수리비 등 전부가 배상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상황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셨는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특정은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되시면 상대방의 불법행위과 그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손해액만 잘 특정하시면 별 문제 없이 100% 승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