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조사기간ᆢᆢ ᆢᆢᆢᆢᆢ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사절차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가해가에 대한 조소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파악이 되더라도 가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사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등 경우라면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해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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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문의로 온 욕설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1:1 대화에서는 어떤 욕을 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좆되게 해줄게'라는 말은 협박으로 들리기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소를 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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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역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는 헌정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에 체포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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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확인기일 처리 후 이혼신고는 구청에서 혼자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은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갖춰서 신고하시면 되고 반드시 쌍방 배우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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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 시 신분증을 대여하는 경우 처벌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대여받은 신분증을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공문서의 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대여한 사람 역시 그 공범으로 보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30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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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돈을 뜯겼어요.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임은 분명하며, 다른 여러 피해자들마저 있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인적사항은 이름밖에는 알지 못하시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고 다른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피해자들을 모아서 단체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가해자를 검거할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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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을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피해신고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에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cctv가 있고 돈도 질문자님이 내신 상황에서는 강제적인 성폭행의 단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에서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성폭력피해를 당했음을 보여줄만한 어떤 증거라도 확보가 되어야 신고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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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에서 손님들이 돈내기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장은 손님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기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 내기의 내용이 게임비나 음료값 내기 등 단순오락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정도 행위로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물론 손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액의 도박행위를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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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채권최고액이 이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채권최고액이 괜찮은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해당 상가의 현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약내용이 어떤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나아가 상가계약을 하시는 상황인데 3층 단독주택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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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된집에 세입자가 살고있는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주며, 만약 그 차액이 발생하여 돌려줄 보증금액이 부족하다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반환할 보증금액을 채우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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